21일 하나은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원유유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대해 피해금액과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0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해당기업에게는 자금 지원과 함께 대출 연체이자를 일부 면제해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에 따라 1.4∼3.6%포인트 수준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또 피해 기업에 대해 3월 말까지 대출 연체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이자와 분할상환 원금은 4월부터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은 다음달 15일까지 설 자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3000억원 한도에서 대출 종류별로 금리를 0.5∼1.7%포인트 우대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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