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기념관 ‘가시밭길’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 또 제동 걸리나.
행정자치부는 24일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취소에 대한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 대법원 상고 여부 의견을 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검찰 의견에 따라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가 “208억원의 국고 보조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사업의 추진 부진 및 기부금 모집 미달에 대한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보조사업의 주체인 원고에게 있다 해도 원고의 수차에 걸친 집행승인 신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한다’ ‘인정한다’고 밝힐 단계는 아직 아니다”며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이었으며 1999년 정부지원을 받아 709억원 중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0억여원은 국고로 충당키로 하고 추진됐다.
정부는 당시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기부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4년간 기념사업회측이 기부금 목표액 500억원 중 103억여원 모금에 그치자 2005년 3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