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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자산운용업 인허가,민원인 브리핑 신청 가능

박승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증권·자산운용업 신규 허가는 물론 지배주주 변경, 장외파생상품업 겸영인가 등 5개 인허가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감독당국에 브리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신청서 접수와 심사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24일 ‘인허가 신속상담제(Fast Consultation)’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허가 신청을 추진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허가 브리핑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브리핑제는 증권·선물·자산운용사 신규 허가는 물론 지배주주 변경, 증권사 장외파생상품업 겸영인가, 기존 회사의 금융투자회사 재인가·재등록 신청 등에 우선 적용된다.

인허가 브리핑제 시행안에 따르면 신청인은 누구나 허가 담당부서에 인허가 브리핑 신청이 가능하다. 브리핑 신청은 전화,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밀 보장을 위해 신청은 대리인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신청 접수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인허가 브리핑제는 신청인의 준비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안내형 브리핑과 협의형 브리핑으로 나눠 실시된다.

안내형 브리핑은 준비 초기 단계에 실시돼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에 관심사항을 제출받아 감독당국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준다. 심사부서 책임자 등이 심사기준, 심사진행 절차 및 신청서 작성요령 등 일반적인 사항을 신청인에 설명해 주는 것이다.

협의형 브리핑은 신청서 준비가 진행된 경우 신청인이 준비한 사업계획서 등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감독당국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것이다.

감독당국은 브리핑 실시 이후 신청인의 준비절차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브리핑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고 쟁점사항이 없을 경우 정식 신청서 접수 때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허가 브리핑은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 답을 듣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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