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특검 소환 차질 대상 6명중 1명 출석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은 29일 삼성물산 본부장급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윤정석 특검보는 “오늘 원래 임원 6명 정도가 출석하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3명은 복통, 2명은 외국손님과 긴급한 미팅이 있다고 해서 삼성물산 본부장급 임원 1명만 출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삼성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특검보는 “에버랜드 사건 같은 경우 피고발인이 33명이다. 이중 2명만 재판받고 있고 나머지는 사건 분리결정이 돼 있다. 여러 가지 조사할 사항이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삼성전자 최모 전 전무가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필요한 조사를 다했고 국내에서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혀 지난 28일자로 출금해제시켰다.

특검팀은 또 참고인 동행명령제가 ‘이명박 특검법’을 다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마땅히 소환할 방법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은 자택 압수수색을 했던 그룹 전략기획실 최모 부장이 지난해 말부터 병가를 낸 뒤 잠적하고 있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김 모 부장도 지난해 11월 출국한 후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재소환해 삼성 일가의 미술품 구매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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