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고가 단독주택 세부담 40%이상 증가

올해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34%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교통부와 세무업계에서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되는 데다 공시가격까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6억원 초과 고가의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30∼40%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6억원을 초과한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부과돼 세부담이 50%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서울 용산구와 성동구, 인천, 경기 시흥 등 개발호재가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 오름폭이 컸다. 지난해에는 경기 과천과 하남 등 수도권 남부지역이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으나 올해는 서울 강북과 수도권 서부지역이 공시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세부담 얼마나 늘어나나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올해 보유세 부담은 증가한다. 참여정부에서 마련한 보유세 강화방안에 따라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이 각각 시세의 50%에서 55%로, 80%에서 9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세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집값의 반영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자가 올해 내야할 실질 보유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는 650만원 정도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금액대 보유자가 낸 보유세(583만원)에 비해 67만원(12.1%)이 늘어나는 셈이다.
같은 이유로 5억원짜리 단독주택도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과표적용률이 올라 재산세(111만원)는 지난해에 비해 12만원 정도 증가한다.
물론 공시가격까지 오른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이 보다 더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3억4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1498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에 냈던 세금(1149만원)에 비해 30.3%가 많은 금액이다.
또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5억3100만원짜리(지난해 4억3800만원) 단독주택 소유자는 지난해 133만500원에서 올해 154만275원으로 15.7% 증가하고 인천 남동구 운연동의 6억100만원짜리(지난해 5억7800만원) 주택 소유자도 지난해에 비해 17.2% 많은 217만4625원의 보유세 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부과 대상이 된 주택의 세부담 증가율은 50%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5억8100만원에서 올해 6억1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주택의 소유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지난해 119만원에서 올해 139만원으로 20만원 증가한다. 여기에다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황재규 세무사는 "다만 종부세 대상 주택의 소유자는 오는 12월에 종부세를 납부할 때 이미 낸 재산세 가운데 6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와 세부담상환 초과 금액은 공제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이보다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 어디가 많이 올랐나
서울에서는 강북지역의 오름세가 눈에 띈다. 용산구가 15.63%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성동구도 11.61%나 상승했다. 용산구는 지난해(14.02%)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용산민족공원조성 및 용산역세권개발 등의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해 강남(4.32%), 서초(5.40%), 송파(6.25%) 등 강남 3구는 전국 평균을 웃돌기는 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다. 이들 지역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데다 연한도 오래돼 가격 오름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발 열기가 한창인 인천 지역도 대부분 많이 올랐다. 중구(12.73%), 남구(11.88%), 서구(10.50%), 동구(10.17%)등의 상승률은 10%를 넘었다. 경기도 부천 소사(12.17%), 시흥(12.33%) 등의 오름폭도 컸다. 반면 지난해에 많이 올랐던 과천과 하남은 올해에는 각각 2.7%, 4.7%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전국 최고가 주택은
표준이 된 20만가구의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의 단독주택으로 36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택은 지난해에도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을 기록했었다. 올해에는 지난해에 비해 공시가격이 8.7% 상승했다. 그러나 404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까지 포함하면 최고가는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자택(지난해 공시가격 91억4000만원)이다. 반대로 표준 단독주택 중 최저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으로 공시가격은 60만5000원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에도 표준 단독주택 중 최저가로 평가됐었다. 올해 0.8%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가를 벗어나지 못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 오승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