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지역가입자 불리..건강보험 형평성 문제 KDI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31일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 윤희숙 부연구원은 이날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경제력이 보험료로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도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함께 보장을 받아왔다. 이 탓에 지역가입자 보험증에 고령자가 피부양자로 함께 등록된 경우는 7.4%에 불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41.3%에 달한다.
또 전국 40만6751가구 16만4416명을 대상으로 직장과 지역보험의 고령자를 비교한 결과 고령자 본인의 재산은 직장 피부양자가 평균 1734만원, 지역 고령자가 822만원이었지만 의료비 지출은 직장 피부양자가 208만8000원, 지역 고령자가 170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를 둔 직장가입자 가구의 재산이 지역가입자보다 더 많지만 보험료 추가부담 없이 보험 수혜만 더 누리고 있는 셈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험료 부과 체계 설계 원칙으로 △모든 개인의 경제력 반영 △직장·지역 가입자간 동일한 부과원칙 적용 △소득에 전적 의존한 부과원칙 지양 △ 가입자 부담액 및 혜택 수준을 뚜렷이 알 수 있도록 간접세 방식 탈피 등을 꼽았다.
윤 부연구위원은 “보험지출 급증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기 전에 제도부터 바꿔야 가입자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mean@fnnews.com김민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