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태안지원특별법’ 2월 국회 처리키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태안지원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신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신당 최재성 원내 대변인이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서해안 유류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을 빨리 구제하기 위해 4일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특위를 구성키로 했다”며 “유류사고로 인한 주민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월 국회에서 빠른 시일내 특별법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자행한 ‘10·27 법난’ 사건과 관련,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27 법난’ 관련법도 회기중에 처리키로 했다.
2월 국회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선 양당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여성가족위 등 상임위별 의견을 조율한 뒤 5일 양당 연석회의를 거쳐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연석회의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외에 신당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 한나라당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또는 박재완 정부혁신 TF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4·9 총선 일정을 감안해 국회 선거구획정위의 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