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법원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할 때 허위감자설을 의도적으로 유포, 주가를 조작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문제 논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외환은행 법인 및 이 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벌금 250억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등 론스타측 사외이사들이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감자를 실행할 의사가 없거나 진지한 검토 없이 감자가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키로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은 뒤 발표토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비용 절감을, LSF에 대해서는 지분 희석 방지 이득을 얻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주가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감자설을 퍼뜨린 것은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외환은행은 123억7577만원, LSF는 100억2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같은 이익은 외환카드의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액주주(31.4%)의 손해로 인한 것인데다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증권시장 등 우리 사회에 미친 현실적인 피해도 심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씨는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사외이사로서, 외환은행 이사회에서의 허위 감자계획 검토 발표 논의에 적극 가담하는 등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배임 및 21억원 탈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환은행 등 2개 법인은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발표, 40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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