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號’ 새로운 5년] 기고/이주선 한경연 기업연구본부장

새 정부의 최우선 시행 정책으로 규제개혁이 꼽히고 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인수위가 규제개혁 방안과 규제개혁추진 체계의 개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규제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핵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규제개혁이 대통령 국정 과제의 최우선이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전문성과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 대통령 소속의 독자적 정부 조직으로 확대 개편돼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규제개혁이 상시적인 정부 기능의 품질 제고 수단으로 제 구실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등록돼 있는 5000여개 이외에 아직도 미등록 상태에 있는 규제를 정부의 각 부처가 새 정부 취임 1개월 이내에 스스로 등록하고 이에 대한 개혁 방안을 3개월 이내에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 올 상반기 중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 미등록 규제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된 5000개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경제연구원이 작년도에 마련한 규제개혁 방안을 기초로 개혁을 일괄적으로 신속히 단행해야 한다.
셋째, 신설·강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규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일몰조항을 신설하고 가능한한 많은 규제를 포지티브 리스트 체계에서 네거티브 리스트 체계로 신속히 전환하는 것은 물론 규제 총량제를 강화해 규제의 양적인 증가를 막아야 한다. 또한 규제영향 분석의 실효성도 제고해 규제 사전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규제개혁의 체감도와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면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 규제, 농지·산지 등에 관한 토지이용 규제, 부동산 규제 등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수요자 관점에서의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여타 규제들에 대한 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규제총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규제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의원입법으로 우회해 도입되는 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국회에 설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의원입법으로 도입되는 규제들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이 규제영향 분석서를 심사할 국회의 독자적인 규제 심사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이러한 조직의 신설이나 확대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조직은 규제가 늘어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조직의 확대와 신설이므로 작은 정부 실현 수단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 더구나 현재 불필요한 정부조직의 개편과정에서 잉여인력을 재배치하고 규제 예산을 규제개혁 예산으로 전환할 경우 공무원 증원이나 예산 증액 없이도 이는 가능하다.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