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 증여계약서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
① 수증자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즉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수증자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증여는 수증자만이 이익을 얻고 증여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므로,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와 같이 증여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수증자는 그가 계약에 의거하여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59조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있었으나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 즉 악의인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제1항 단서). 증여가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인 부담부인 때에는 수증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제2항).
민법은 증여의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의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단,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8조).
② 망은(忘恩)행위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 망은행위를 원인으로 한 증여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민법 제556조).
③ 재산상태의 악화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57조), 대법원은 "민법 557조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증여자의 증여 당시의 재산상태와 증여 후의 그것을 비교할 때 현저히 변경되어 증여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등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후부터 반신불수가 되어 그의 전 재산을 치료비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76.10.12. 선고, 76다1833 판례).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한다. 이 채권, 채무관계는 보통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아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료제공:잡코리아>
/[email protected]조용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