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부부간 증여’ 인기
올해부터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부부 증여가 2주택자 이상 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통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한 채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어 양도세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세무사 사무소나 금융기관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에는부부간 증여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고 있따.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4일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못 팔던 사람들이 올해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6억원으로 늘면서 부부 증여 후 매매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며 “양도차익이 큰 경우 적지않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2가구 중 1가구를 2000년 1억5000만원에 매입해 현재 시세인 6억5000만원에 되팔 경우 양도차익은 5억원으로 이 금액의 절반인 2억4626만원(기본공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감안, 주민세 포함)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부인에게 실거래가인 6억5000만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5년 후에 8억5000만원에 판다면 양도세가 9776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취득가액이 최초 구입가격인 1억5000만원이 아닌 부인에게 증여한 6억5000만원으로 높아져 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인에게 증여 시 6억원을 초과하는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450만원과 취득·등록세 2000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파는 것보다 양도세 1억2400만원을 줄일 수 있다.
/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