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사한 남편 곁 국립묘지 묻어주오” 80대 할머니 뜻이뤄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전쟁 중 목숨을 잃은 남편과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 함께 묻히지 못할 뻔했던 고령의 할머니가 소원을 이루게 됐다.

우모 할머니(80)는 1946년 만주 간도성 태평학교 교사 김모씨와 백년가약을 맺은 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서울 낙원동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혼의 단꿈이 무르익던 중 한국전쟁이 터졌고 장교로 임관한 남편은 1951년 강원도 고성지구 전투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우 할머니는 사망한 남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돼 1955년부터 국가 유족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다.

이 때문에 우 할머니는 당연히 자신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국립묘지 남편 옆에 안장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대답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다는 것.

우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 들은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이강현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했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자료가 부족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전사 확인서와 연락이 가능한 남편의 형제 2명의 사실 확인서,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서 등을 제출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은 법원이 공단 측에 유형을 물어보고 접수할 만큼 흔하지 않는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할머니는 “국가보훈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공단의 도움으로 평생 소원을 풀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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