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작업 서울숲 군마상, 표절 아니다

이두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일에서 활동중인 미술가와 공동으로 서울숲 공원 내 조형물 ‘군마상’을 제작하다 의견 불일치로 단독 작업을 진행, 표절 혐의로 기소된 작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작가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05년 5월 독일에서 활동 중인 미술가 A씨와 ‘서울숲 조성사업’에 말을 소재로 한 설치조형물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했으나 의견불일치에 따른 갈등으로 공동작업을 중단했다.

박씨는 혼자 계속 작업을 진행해 군마상을 완성했으나 A씨는 “군마상은 원래 나의 저작물인 드로잉과 랜더링(평면 그림에 3차원 화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기법) 등을 기초로 해서 박씨가 이를 복제, 제작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제작한 드로잉과 랜더링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요구돼야 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은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돼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독창성만 갖추면 되지만 A씨가 만든 드로잉과 랜더링은 그 제작단계나 형태ㆍ내용상 이 정도 수준의 독창성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자신의 독창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이디어 수준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침해를 이유로 박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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