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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저가항공사, 국내취항 제한
외국 저가항공사도 국내 저가항공사와 같은 국제선 취항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국내선 취항이 어려워진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도입키로 한 ‘저가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기준’을 형평성 등을 고려해 국내 항공사뿐 아니라 외국 저가항공사까지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지난해 건교부는 국내에서 2년·2만편 이상 무사망 사고 조건을 갖춘 저가 항공사에 한해 국제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로써 이같은 운항 기준없이 국내에 취항하고 있는 외국 저가항공사와 국내 저가항공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건교부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속 국가에서 같은 기준을 채우는 외국 저가항공사에 한해 국내 취항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국내에 취항하는 26개국, 50개 항공사 가운데 전세편을 주로 운영하는 동남아 저가 항공사에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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