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묘토 등 제사용 유산 모시는 사람이 상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2 18:20

수정 2014.11.07 11:57



묘토(墓土·묘지와 인접한 거리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 등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재산을 제사 모시는 사람이 상속받도록 규정한 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일 김모씨 등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일부 재산을 단독 승계토록 한 민법은 위헌”이라고 주장,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김씨 등 청구인들은 사망한 할아버지 소유의 서울 강남구 소재 임야와 밭 3필지를 공동상속받았다.

그러나 김씨의 삼촌이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물려받은 땅을 단독 승계해야 한다는 민법 1008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 일부 승소했다. 이 때문에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땅 소유권의 일부를 삼촌에게 빼앗긴 셈이 됐다.



이에 김씨 등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서 일정 범위의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단독 승계토록 한 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제사용 재산의 승계 제도는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해당 민법조항이) 제사 주재자와 제사 주재자가 되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차별하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