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공급되는 조달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정지시키는 등 조달물품 사후관리규정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상품정보 과장표시, 품질·가격·안전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달업체는 일정기간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가 정지된다.
또 조달업체는 납품이행에 대한 정보(배송현황, 취소·반품·교환, 사후서비스, 질문·답변 등)를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업체평가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한다.
허위, 누락 또는 부실하게 입력하는 업체는 조달청이 실시하는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감점처리된다.
바뀐 규정은 종합쇼핑몰 홈페이지(http://shopping.g2b.go.kr)의 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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