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토지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50만원˝
경기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불법 토지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도는 부동산투기 수요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 정착을 위한 것으로, 불법 거래행위신고 1건당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도는 이와함께 일선 시ㆍ군에 행정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신고포상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 홍보강화와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포상제는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행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다.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소정의 양식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출장소) 토지거래허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사실조사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 허가대상 토지의 소재지, 이용목적 등에 대해서는 매월 도 및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수원=jwyoo54@fnnews.com 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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