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서민에게 대출한 서민용 주택자금 대출을 연리 5%인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해 주기로 했던 대통령직 인수위의 서민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폐기됐다. 이로써 기존 은행대출을 싼 이자의 국민주택기금으로 바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서민들은 지금과 같이 계속 높은 이자부담을 지게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국민주택기금 운용액을 지난해에 비해 11.7%(5183억원) 늘어난 4조9652억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금에는 새 정부의 출범에 앞서 인수위가 발표했던 시중은행 서민 주택대출금의 국민주택기금 전환 자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이 사용한 주택자금 대출을 이 보다 싼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던 내용은 인수위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며 “올해 집행할 국민주택 기금은 기존 대출자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확정된 기금 지출계획을 보면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살때 최대 1억원까지 연 이율 5.2%에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2000억원 많은 1조9000억원이 배정됐다.
또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를 구할 때 6000만원까지 연이율 4.5%에 빌려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지난해에 비해 883억원 늘어난 1조9952억원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작년보다 2300억원이 늘어난 1조7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연 2.0%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49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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