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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개발 쉬워진다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과 판매 자율권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다양한 보험 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신고 상품 원칙을 자율 상품 원칙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품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방카슈랑스 상품, 퇴직연금 등 가입 의무 상품, 보험 기간에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는 상품, 사업비 후취 상품 등과 같은 상품은 신고 상품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상품에 대한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자율 상품에 대해 보험개발원의 보험료율 확인과 금감원의 심사 절차를 폐지키로 했다. 신고 상품은 보험개발원 이외에 독립 계리법인을 통해서도 보험료율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개발과 심사기준도 분명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된 상품을 중심으로 자율상품 개발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신고상품의 경우 계약자 보호 등 사전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보험협회 등과 작업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연내에 보험업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고칠 계획”이라며 “상품 개발을 자율화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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