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위진단서로 군 면제 의사에 사회봉사 80시간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허위진단서를 제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에게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모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 마치 악성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꾸며 징병전담의사에게 6급 병역 면제 처분 판정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병역기피에 해당되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 1월 모 병원에서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았으나 추가 정밀검사에서는 악성림프종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단받았다.

A씨는 이후 2005년 2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신체검사를 받게 되자 일시적으로 악성림프종 판정을 받았던 점을 악용, 병무당국에 악성림프종이라고 기재된 진단서만 제출해 같은 3월 병무당국으로부터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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