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상호금융 감독 일원화 길 열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05 22:30

수정 2014.11.07 11:44



그동안 분산 관리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생하면서 ‘상호금융감독 일원화’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림부의 농협, 해양수산부의 수협, 산림청의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주무부처가 농림수산식품부로 일원화 됐다. 따라서 각 상호금융기관의 경제사업과 공제사업 및 신용사업(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의 최종 감독권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맡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같은 서민금융업권을 영위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아직 농협법, 수협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각 기관별로 감독역량을 벤치마킹해 통일된 감독을 통해 감독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금융기관임에도 그동안 3개 부처로 나누어져 운영되던 관리 감독이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감독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감독 일원화까지는 상호금융기관 법률, 감독 제도 개선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부처 조직이 정비되는 4월이 지나야 상호금융 감독에 대한 각 부처간 협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해양부의 수협, 농림부의 농협 감독조직이 한 부처에 존재하지만 산림조합은 삼림청의 별도 감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상호금융기관은 서민금융으로서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감독기구가 서로 상이해 감독기준의 차이 및 비효율적인 감독이 이뤄져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3개 기관의 신용부분의 건전성감독은 금감원이 맡고 있지만 그외 신용, 경제, 공제사업의 총 감독권자는 농림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림청장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감독권 일원화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상호금융 감독제도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상호금융 기관별로 감독기준 차이로 인해 기관간 불공정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감독 일원화 당위성’을 제시했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