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물가 잡아라” 상반기 공공료 인상억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돼 서민가계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중앙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의 인상 억제를 당부하고 전국 246개 지자체별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소비자 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3월 한달동안 주요 상승품목(92종)를 집중 점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사대상품목 489개 중 1월과 2월 두달 간 12월 대비 물가상승률(0.9%)의 두배인 1.8% 이상 가격이 인상된 품목은 92개다.

인상품목은 44.1%가 오른 감자, 34.1%가 오른 부추를 비롯, 바나나(12.8%), 콩(3.8%), 달걀(5.3%), 조기(13.7%), 국산쇠고기(2.7%)등 농축수산품과 밀가루(33.4%), 두부(12.5%) 등 곡물 및 가공식품, 금반지(15.1%),신문(5%) 등 공업제품, 행정수수료(19.5%),쓰레기봉투료(2.4%) 등 공공요금, 자장면(9.2%), 라면(외식)(3.8%), 고입학원비(종합)(2.1%) 등 개인서비스 요금 등이다.

올해 1, 2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 3.9%, 3.6%가 상승했으며 지난해 10월 이후 3%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방물가의 경우 1월 2.7%, 2월에는 4.4%가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 강화방안 추진에 따라 행안부 내 지역경제발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지방물가 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지역별 물가동향 파악, 필요시 지자체 합동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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