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월세 계약과 주택거래신고구역내 주택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됐다.
9일 국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중개업자에게 전·월세 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기를 마쳐 결국 입법이 백지화됐다.
이 법안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 중개를 한 중개업자에게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한 조항도 들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전·월세 계약 및 주택거래신고제는 관련법률안이 재발의 되지 않는 한 시행이 불투명하게 됐다.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주택 전세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된 것으로 거래 당사자간에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또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 도입과 관련, 부동산 중개업계는 “거래 당사자가 있어 이들에게 신고토록 하면 되는데 굳이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려는 것은 중개업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줘 중개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이익단체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계약의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거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다운 계약’으로 양도세를 적게 내거나 전세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중개업자와 짜고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금 5000만원 미만은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나 근로자 서민주택 대출의 대상인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5000만원 미만으로 낮춰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신고제가 정착되지 않으면 중개업자간의 가격 담합 등도 우려될 수 있는 부문”이라면서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장에서 다운 계약서 작성이 거의 사라진 것은 물론 가격 담합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