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기업

“공기업 표적감사 아니다” 감사원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3.19 17:22

수정 2014.11.07 10:26



감사원의 정례적인 공기업 감사가 참여정부 인사 퇴진과 맞물려 표적감사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표적감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일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의 공공기관 감사는 일상적인 것으로 새 정부 출범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남 총장은 “이번 공기업 감사는 청와대의 참여정부 사퇴압력과 코드를 맞춘 표적감사가 아니다”면서 “정부 통폐합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을 살펴보고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분류해 정부의 짐을 덜자는 차원에서 하는 감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 총장은 “일각에서는 표적감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오해가 없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의 통폐합, 민영화를 분류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 넘길 것이고 평가모델은 평가연구원에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0일부터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1단계로 31개 공공기관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으로 감사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대상은 시장형 공기업 6개(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17개(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마사회,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토지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관광공사, 방송광고공사, 산재의료원, 조폐공사), 금융공공기관 8개(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 증권예탁결제원,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모두 31개 기관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이후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한 기획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자회사·조직 축소 등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유도해 왔지만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 방만 경영 사례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적자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업 1단계 감사 결과는 다음주 일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4월 중순까지는 1단계 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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