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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주공3단지 7월 예정대로 입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29 18:03

수정 2014.11.07 03:05



조합원 주택형(평형) 배정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여왔던 경기 과천시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고법 행정판결(2심)을 앞두고 주민간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이파트는 당초 예정대로 7월 말부터 입주가 실시된다.

29일 과천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소형 아파트 배정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후 다툼을 벌여온 일부 조합원들과 조합이 서울고법 행정3부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관련 다툼이 일단락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가 제시한 조정안은 조정안은 ‘피고(조합)가 일부 원고(소형 배정조합원) 67명에게 7500만원씩을 지급하고 원고는 모든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입주민 등기금지 가처분’과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행정소송)’ 등 관련 소송이 모두 취하됐다.

이 사건은 당초 29일 고등법원의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양측의 합의로 판결이 취소됐다.

조합측은 “소송에서 조합이 이긴다고 해도 원고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게 뻔하다”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단지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자칫 관리처분 총회와 주택형 배정을 다시 해야 할 뻔했던 과천주공3단지는 예정대로 7월말 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