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이유 로비’ 관련자 무더기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5.30 17:24

수정 2014.11.07 03:00

제이유그룹 로비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더기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공정위 1급 간부 출신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공정위 퇴직 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12월과 2005년 1월 공제수수료 등과 관련,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제이유그룹으로부터 다단계 단속 업무를 담당한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해주겠다며 고가의 손목시계 세트를 받은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기소된 행정사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주 회장으로부터 다단계 단속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전달해주겠다며 고가의 손목시계 세트를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다단계 업체 관련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자신의 인맥을 이용, 단속 무마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이유네트워크에게 인쇄물 또는 쇠고기를 납품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이날 주 회장으로부터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모 방송사 전 취재부장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씨는 2004년 10월 주 회장으로부터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3부는 또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사업 등 청탁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모 한정식당 사장 송모씨(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6년 3월 주씨로부터 서해유전 사업 추진을 위해 유력인사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