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18대국회 "1호 법안" 이혜훈의원 종부세법개정안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18대 국회의 법정 임기가 시작된 30일 ‘1호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투기 목적이 없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1호 제출법안으로 기록된 이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방법을 기존 세대별 합산방식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면제시켜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소유의 방법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공시가를 합산해 6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투기와 관계없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에게 지나친 세 부담이 돼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2007년 현재 종부세 납세대상 37만9000세대 중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총 14만7000세대이며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의 38.7%에 해당한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서민층이며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목적에 의한 소유자들”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투기 목적 없이 부동산 폭등으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소유자들의 감당할 수 없는 세부담 증가분을 완화시키고 부동산 거래 및 건설경기 위축을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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