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동구·서울 용산구 세부담 급증
올해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0.05% 상승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공시지가가 급등한 인천 서구와 동구, 남동구, 서울 용산구, 경기 시흥시 등에서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르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고 보유세 과표 적용 비율도 작년보다 5∼10% 올라 재산세는 65%,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도시내 농지 등)가 90%,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경우 65%까지 각각 높아졌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동구·서울 용산구 세부담 급증
종부세 합산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종합합산토지 등)는 공시지가 기준 3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므로 보유세 부담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공시지가가 크게 뛴 인천과 서울 용산구에서는 전년도 세부담 상한선(재산세는 전년도 세액의 150%, 종부세 포함 보유세는 300%) 수준으로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구 원당동의 479㎡인 나대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억9207만9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1.1% 오르면서 보유세는 44만91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75%나 더 내야한다. 공시지가가 10억1047만9000원으로 전년보다 40.67% 오른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478.9㎡ 나대지는 보유세를 지난해보다 82.6% 늘어난 875만6317원이나 내야 한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1310㎡ 규모 나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9억3000만원에서 올해 45억8500만원으로 16.7%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대비 41.8% 오른 7506만6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특히 도시계획세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상승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 표준의 0.15%씩 붙는다. 과세표준이 상향 조정되면 땅값이 오르지 않았어도 재산세는 물론 도시계획세까지 오르는 것. 예를들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와 변동없이 5000만원이었다면 재산세와 교육세를 합한 보유세는 전년보다 8.3% 오른 7만8000원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도시계획세도 역시 작년(4만5000원)보다 8.3% 오른 4만875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는데다 보유세 과세 표준 적용률도 매년 상향 조정되므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유세 과표 적용률을 종부세의 경우 올해 90%에서 내년까지 100%로, 재산세는 올해 65%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2014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시지가 변동 없어도 보유세 늘어
올해 토지가격이 지난해와 변동이 없다고 해도 과표 적용률이 올라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공시지가 2억원짜리 나대지는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다고 해도 과표 적용률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42만원에서 48만원으로 14.3% 오른다.
지난해와 공시지가 변동이 없는 10억원짜리 나대지도 지난해 750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843만원을 내야 한다.
토지 개별 공시지가가 두자릿수로 오름에 따라 오피스텔과 일반상가, 건물의 세금도 오를 전망이다. 이들은 토지분의 공시지가와 건물분의 시가표준액를 합해 과세되기 때문이다.
증여세 부담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