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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연령 19세로 낮춘다

성년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지고 임의후견인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후 단 한 차례의 부분적 개정뿐 수정과 보완이 없어 시대에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온 민법을 내년부터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경제·사회 발전상황을 반영,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성년후견제 도입, 성년 연령 19세로 인하,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 이론 정립 등이 주요 골자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현행 무능력자 제도 가운데 한정치산·금치산선고제도가 정비되고 미성년자·한정치산·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고령자 및 성년 장애인에게도 확대된다.

법정성년후견인 외에 계약에 따라 본인이 선임할 수 있는 임의후견인제도가 도입되고 공시는 거래 안정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재산적 법률행위와 신상보호를 포함,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후원하게 되며 저렴하고 간편하게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각 19세로 정하고 있는 점, 18세로 낮출 경우 고등학교 3년에 미성년자와 성년자가 혼재할 수도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법무부는 아울러 컴퓨터의 광범위한 보급과 인터넷 사용 상용화에도 현행 민법이 전자적 의사표시와 거래행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사표시 이론을 정립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이 단체결성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인제도를 정비하고 소멸 및 취득시효의 요건과 기간, 중단과 정지제도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개정위원회 구성 준비 및 연구 분야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분야별 5개 분과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이어 6월과 11월 분야별 학술대회 및 대국민 공청회를 연 뒤 2010년 1월 민법총칙 및 그와 관련된 채권각론 분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명품 민법’을 만들기 위해 법률 개정의 패러다임을 전향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