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부업 빚 1천만원땐 신용회복기금을

안대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금융 소외자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 채무조정과 전환대출,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한국 이지론의 환승론 등이다.

대책의 홍수 속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빚테크’가 필요할 정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일 금융 소외자의 빠른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새희망 네트워크(콜센터 1588-1288)’를 발족해 캠코, 신복위, 금융당국 관계자로 구성된 종합 저신용자 상담창구를 단일화했다.

여기선 채무조정을 비롯해 자활능력개발, 취업 및 창업지원, 복지지원 등 저신용자 지원 정보를 모두 안내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 대 개인워크아웃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채무자에게 ‘보호막을 씌우는’ 효과가 있다.

반면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은 채무자의 채권 자체를 정부(캠코)가 대신 사들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 주체가 금융기관에서 정부로 완전 이전하게 된다.

먼저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 대상이 3개월 이상 금융채무 연체자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캠코의 신용회복기금 대상자(지난해 말 기준 3개월 이상 연체자,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와 조건이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의 강점은 모든 금융기관의 고객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엔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 수협 등 전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신용회복기금은 지난 23일 현재 협약 가입 금융기관인 은행 16개, 신용카드 8개, 저축은행 17개, 대부업체 23개만 해당된다. 따라서 고객들은 채권 금융기관이 어딘지에 따라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잘 선택해야 한다. 대부업체 고객의 경우 개인워크아웃보다 신용회복기금이 다소 유리하다.

채무 범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5억원 이하로 범위가 넓은 반면 신용회복기금은 1000만원 이하 채무만 해당된다. 단,신용회복기금은 기초수급자는 채무액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채무조정 범위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원금까지 최대 50% 감면되는 반면 신용회복기금은 이자만 감면된다.

채무재조정 신청에서 시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신용회복기금이 2주 이내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평균 45일이 걸린다.

채무조정 후 정상 신용으로 회복할 수 있는 여부도 관심사다. 2가지 제도 모두 2년 이상 상환 시 신용기록이 삭제돼 정상 신용인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차이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채무재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체 시에는 ‘보호막’의 효과가 사라져 추심을 당할 수 있다. 신용회복기금은 추심이 없다.

■전환대출 대 환승론

개인회생은 채무불이행상태이며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며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만 가능하다. 변제기간은 5년 이내이다. 개인파산은 채무 범위, 채무조정수준 등이 모두 파산선고에 따라 면책되는 특징이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개인워크아웃과 신용회복기금에 비해 ‘사회적 낙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변제이행 완료 때 기록이 삭제되지만 파산면책자는 7년 경과 후 신용정보가 삭제된다.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과 금융당국이 후원한 한국이지론의 환승론은 비슷한 제도다. 이지론은 정보통신(IT) 기반이 잘돼 인터넷상으로 환승론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특별히 대상채무나 채무 범위의 제한이 없다.

신용회복기금 전환대출은 △정상상환 중인 채무 △30% 이상 금리 △채무자 신용등급 7∼10등급 △지난 9월 2일 이전 채무 등 조건이 까다롭다.

대신 이지론의 채무감면이 개별금융기관의 자율에 따라 정해져 확정적이지 않지만 신용회복기금 전환 대출을 정부에 의해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의 90%를 보증하기 때문에 확실한 저금리로 갈아타는 장점이 있다.

/powerzanic@fnnews.com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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