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제의 법조인] 담배화재 소송맡은 배금자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1 16:33

수정 2009.01.11 16:33



“담배회사는 기업윤리 이상의 공익적 책임감도 갖춰야 합니다.”

최근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이 담뱃불 화재로 발생하는 막대한 진압비용에 대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KT&G를 상대로 79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한 것.

경기도는 국내 첫 ‘담배화재 소송’을 이 분야 전문가인 배금자 변호사(해인법률사무소)에게 맡겼다.

배 변호사는 1999년 국내 최초로 흡연피해자 공동소송을 무료로 맡아 화제를 모았다.

1심은 담배회사측 승소로 끝난 담배소송은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며 10년째 진행되고 있다.



배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최초이자 장기간 담배화재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전문성을 인정, 경기도에서 사건을 의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담배화재 소송은 한마디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화재 안전성을 무시한 담배회사의 이중적 상술과 설계상 결함에 대해 제조물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KT&G가 미국 등 수출용 담배의 경우 버리면 2∼3초 사이 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생산하는 반면, 내수용은 연소성이 높은 성분이 함유된 일반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며 “기술력이 있는데도 안전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것은 화재 발생에 대한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욱이 생산비용 및 품질상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내수용의 경우 일반 담배를 판매하는 이유는 연소성이 높아야 담배 소비력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KT&G가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단지 판매촉진 목적으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수입담배의 경우 화재안전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


배 변호사는 “미국 로스쿨 시절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담배회사들의 무책임한 기업윤리를 보며 담배소송을 추진했다”며 “다른 지자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담배화재나 질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