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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공제-손보업계,자동차보험 놓고 또다시 충돌

김주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협공제의 자동차 보험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막으려는 손보업계와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농기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작업이 진행되자 손해보험업계는 법사위 소속 의원 설득을 통해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작업 등에 나섰다. 자동차공제 진출의 발판을 마련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농림수산식품위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교특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범위에 농협공제를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교특법이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음주·과속 등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제외하고는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공소제기불가).

11개 특례제외 조항은 음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앞지르기방법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 개문발차,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이다.

이는 농협공제에 가입된 농기계도 가입특례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농협공제에 가입하더라도 교특법 적용이 인정되지 않아 민사책임에 대한 부분만 보장했다”며 “농민들이 농기계 운행상 사고발생시 무조건 형사책임은 지게 됐었는데 가입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형사책임에 대한 보장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손보업계는 법률개정 작업이 진행되자 크게 우려하고 있다. 농협의 자동차공제 진출의 발판이 마련될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영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공제를 통해 농기계에도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반 자동차의 인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사전 단계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민들의 문제점을 보고 개별적으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자동차보험 진출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자동차보험 시장진출은 농협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이미 농협 연구소에서는 농기계나 농민들을 위한 상품검토가 끝난 단계이며, 자동차 시장 진출시 시뮬레이션 작업도 끝난 것으로 전해진다.

농협 연구소의 자체 연구결과 자동차 시장 진출시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등의 막대한 마케팅을 이용하면 2년 안에 단숨에 업계 4위권에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11월 협회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마련하고 교특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협회장이 직접 법사위 소속 의원실, 입법조사관 수시 방문·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에 긍정적 의견이 나오면서 사안이 급해졌기 때문이다. 당시 참석의원 대부분이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이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차기에 논의키로 했다.

손보업계는 정찬형 교수(고려대), 정호열 교수(성균관대) 등에 자문을 의뢰하고 결과를 가지고 의원실 및 입법조사실 방문해 부당성을 설명한 뒤 법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방문해 개정(안) 폐지 또는 농기계로 제한토록 문제 제기했다.

향후에도 손보사들은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의원 설득을 통해 개정(안) 폐기 또는 수정(농기계로 제한) 추진키로 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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