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 퇴출 임박..실수요자 피해 우려
금융권의 부실건설사 퇴출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벌써부터 건설사 퇴출의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권은 설 전인 오는 23일까지 건설사와 조선사의 신용평가 등급을 분류해 공개할 예정이다. A∼D의 총 4개 등급 가운데 C등급을 받은 건설사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되고 D등급의 건설사는 퇴출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워크아웃’이나 ‘퇴출’ 판정을 받은 건설사가 시공 중인 사업장은 준공시기 지연 등이 불가피하고 현재 걸려 있는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의 판촉혜택도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퇴출 판정을 받은 건설사는 금융권의 대출금 상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 스스로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강구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금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부도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높다.
■퇴출기업 사업장 입주예정자 연쇄피해 불가피
퇴출 후 결과적으로 부도나는 사업장의 분양자들은 결과적으로 기존 건설사들이 제공한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시공사(건설업체)가 해당 사업장을 떠맡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지 않은 기존 혜택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미분양이 많은 사업장 위주로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 ‘발코니 무료확장’, ‘선납할인혜택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시공사가 교체될 경우 새 시공사는 기존 건설사가 제공했던 각종 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가령 시공사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거부할 경우 기분양자는 그간 받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분을 모두 소급해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중견건설업체 A사 관계자는 “퇴출된 건설사업장을 새 시공사가 떠맡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지 않은 각종 혜택까지 떠안을 의무가 없다”면서 “이미 미분양 사업장인데다 각종 혜택까지 사라지게 되면 분양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 자체도 난항을 겪어 분양과 입주일정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새 시공사가 퇴출 사업장을 떠맡을 경우 기존 하도급업체와의 불투명한 채무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등 손해 볼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 B사 관계자는 “건축비만 받는 도급사업식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분양자들의 들끓는 민원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서 “기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와의 계약문제도 다시 체결해야하기 때문에 퇴출 사업장을 맡겠다는 건설사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값 급락 가능성도 커져
퇴출 건설사 사업장의 경우 분양권이 헐값으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각종 할인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분양권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용인시에서 분양된 일부 사업장은 이미 분양권 가격이 원가보다 5000만원 이상 빠진 채 매물로 나왔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퇴출판정을 받은 건설업체 사업장의 경우 각종 혜택이 줄어들 수 있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당기간 입주 지연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 시공사를 조율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