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원, 쌍용차 재산 동결 조치(종합)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12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낸 쌍용자동차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전처분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이나 경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쌍용차는 법원의 허가 없이는 일체의 금전적 채무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 부동산·자동차·중기·특허권 등의 재산 및 1000만원 이상 재산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어음할인이나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
다만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원재료 등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나올 때 까지 쌍용차의 모든 회생채권자 및 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 이미 경매절차 등이 진행중인 강제집행은 즉각 중지된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차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보전처분 결정 등 쌍용차 재산에 대해 동결 조치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 회생계획을 제출받고 주주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반대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