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가짜 세금계산서 집중단속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인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454만명, 법인 49만명 등 모두 503만명이다.
이번 신고기간에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 107개 세원정보팀을 동원,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가짜 세금계산서를 팔거나 받은 사업자는 과소신고 가산세(40%),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0%) 등 60% 이상의 무거운 가산세를 물어야 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895개 자료상을 대상으로 조사해 7210억원을 추징하고 661명을 고발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 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성실 신고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사업자별로 이달 초 발송했으며 혐의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에게도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제보자가 탈세 관련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sykim@fnnews.com 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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