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정부측 허위 서면답변도 처벌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3 16:54

수정 2009.01.13 16:46

앞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따른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답변을 ‘위증 등의 죄’에 포함시켜 허위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허위로 밝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서면답변을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또는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서면답변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공직자가 서면답변에도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