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소속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서면으로 제출하는 답변을 ‘위증 등의 죄’에 포함시켜 허위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허위로 밝혀질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서면답변을 제출할 경우 해당 기관장에 대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또는 해당 기관장에게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장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조항’도 신설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서면답변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 공직자가 서면답변에도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