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재판 불응’한 변호사에 실형 선고
수년 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가 1년 넘게 재판에 불응하다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지위를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2억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빌리고도 4년9개월 동안 갚지 않은 점은 사기죄로 판단된다”며 “이씨는 별다른 사유 없이 1년6개월가량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등의 자산이 있다”며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고 은행 대출기록 등을 볼 때 채무가 초과한 상태”라며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도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갚기로 약정한 3000만원을 마련하기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07년 2월 “늦어도 한달 이내에 월 10%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정모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수표 등 2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