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는 조합원들과 함께 시위하는 과정에서 회사 재물을 부수고 의경을 다치게 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만큼 구상권자인 원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른 피고들이 의경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다친 의경들이 정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지급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의경 1명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사무국장 정씨는 2007년 7월 ㈜에스앤티대우 정문에서 조합원 120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이다 의경 6명에게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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