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증권사,고객 투자성향 맞춰 상품 판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01.14 18:31

수정 2009.01.14 18:31



은행이자로 생활하던 은퇴자 김씨(67)가 퇴직금을 불려볼 요량으로 증권사 객장을 찾았더니 증권사 직원은 원금이 보장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권했다. 김씨는 아들이 최근 투자해서 재미를 보았다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이야기를 꺼내보았으나 증권사 직원은 적극적으로 원금보장 ELS 상품을 권유했다. 김씨가 만 65세 이상이고 주식투자 경험이 과거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던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 증권사 직원이 김씨의 ELW 투자를 만류한 이유였다.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객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원과 투자자 간의 상황을 가정해본 것이다.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만든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도가 5단계로 분류돼 고객성향의 5단계와 매치해 투자를 권유하게 된다.



고객이 증권사 객장을 찾았을때 일반투자자의 투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고객의 연령, 투자 가능기간, 투자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 투자자금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입원, 손실감내도 등의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의 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으로 나누고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게 된다.

김씨가 원금보장형 ELS 상품을 권유받은 것은 그의 투자성향이 안정추구형으로 판단돼 이에 적합한 상품군은 저위험(Low Risk)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카데고리에 속하는 상품은 채권 중에서 특수채, 금융채, A- 이상의 회사채나 원금보장형 ELS나 파생결합상품(DLS) 혹은 채권형 펀드 등이다.

김씨가 당초 가입을 희망했던 ELW는 초고위험(Speculative Risk)군에 속하기 때문에 공격투자형에 속하는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다.

만일 김씨처럼 자신의 투자성향을 초과하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를 원하는 고객이 있으면 해당 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고지사실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성,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수수료의 비용, 조기상환 조건,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투자유의사항을 고객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하며 고객은 이를 듣고 나서 이해했음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해줘야 한다.

이보다 앞서 만일 고객이 투자를 원치 않는다면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일지라도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원치 않으면 역시 투자권유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점에 내방한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식이나 선물 등의 매매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투자권유행위가 존재하지 않아서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의무는 없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앞으로는 판매사의 역할이 단순 판매창구가 아니라 자산배분과 사후관리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인터넷에서의 고위험상품 판매는 투자권유 적합성 확보의무와 무관하지만 판매 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고위험 상품의 판매는 자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는 14일 표준투자권유준칙 설명회를 열고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직원들과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