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살포’ 前 서울시의장, 항소심서 6개월 감형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귀환 전 서울시의회 의장(60)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서 돈이 오고 간 경위나 이들 간의 대화내용, 관계 등을 종합해볼 때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며 김 전 의장이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인지도와 호감을 높이려고 뇌물로 준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의장이 의장직과 의원직에서 완전히 사퇴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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