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상여금 내달 지급될 듯..나눠먹기 엄중조치
매년 10∼11월 지급됐던 초·중·고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올해는 내달 중 조기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과급 균등분배, 또는 돌아가면서 높은 등급을 받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 엄중 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상황에 맞춰 교원 성과급을 늦어도 4월 안에 지급 완료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중 발표하면 지급기준금액, 차등지급률, 개인별 지급액을 확정한 뒤 곧바로 상여급을 지급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계획이다.
교과부의 이같은 계획은 매년 3월 이뤄지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전에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교과부 지침이 내려오면 내달 말이라도 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성과급 대상은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 교원을 제외한 초중고 국·공·사립 교원이며 평가 등급은 A(30%), B(40%), C(30%) 등 3개로 나뉜다.
지난해에는 3, 4단계 등급 평가 중 하나를 시·도교육청이 선택토록 했으며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위 교사는 354만7850원을, 최하위 교사는 253만2690원을 받아 등급 간 성과급 차이가 최대 100만원까지 났다.
교과부는 지난해 교원성과급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과 갈등을 빚다 10월께야 성과 평가를 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교사들의 성과급 균등분배나 돌아가면서 높은 등급을 받는 순환등급 방식은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간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