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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내 건물규모 용도별 차등화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별건축구역에 들어서는 호텔이나 공연장 등 건축물의 면적 규제가 지금보다 크게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용도별로 세분화한 건축법 시행령을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건축구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관광호텔이나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연면적이 3000㎡ 이상(현행 1만㎡ 이상) △공연·집회·관람·전시장, 철도·공항·항만시설, 종합여객터미널, 수련·교육연구시설 등은 2000㎡ 이상(현행 5000㎡ 이상) △금융업소는 1000㎡ 이상(현행 1만㎡ 이상)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영유아보육·노인복지시설 등)은 300가구 이상, 500㎡ 이상(지금과 동일)이 돼야 지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던 것에 비하면 대폭 수정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특별건축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용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화 협의과정에서 용도별로 건축규모를 정하는 것이 제안돼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은 보다 자유롭게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지역으로 올 하반기에 첫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victoria@fnnews.com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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