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중공업 퇴출 위기
C&중공업의 채권단이 지난 6일 삼일회계법인을 실사 주간사로 선정한 이후 실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워크아웃 자체가 무산되는 게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설 연휴로 접어드는 24일 전까지 채권단에서 실사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전까지 실사가 개시되지 못하면 워크아웃 진행 일정상 C&중공업의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고비를 맞게 된다.
지난해 12월 3일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C&중공업의 채권유예기간은 오는 2월 13일까지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9조)에 의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채 2개월도 남지 않은 기간에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만약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된다. 그럼에도 실사 기관과 피실사기관 간 실사를 위한 업무 협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 실사에 채권단이 합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실사 결과가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현재 C&중공업의 실사 지연사태는 C&우방의 진행상황과도 대비되고 있다. C&우방은 지난해 12월 22일 실사를 시작해 한 달 이상이 경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C&중공업의 실사 역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번 주에 실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설 연휴를 넘겨 오는 2월 21일 실사가 전격 실시된다 해도 채권유예기간인 2월 13일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중공업 관계자는 "실사가 완료된 뒤에도 채권단 간 이견 조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도 실사일정조차 잡지 않는 것은 워크아웃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 이해된다"면서 "회생가능한 기업을 살린다는 원칙에 입각해 조속한 실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