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급휴업 근로자 생계비, 월 100만원 지원 검토”(종합)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생계비 차원의 지원금은 실업급여의 80%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 유력해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 정도를 최장 12개월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은 (노동시장) 상황이 아주 절박하다. 근로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은 해고를 자제하면서 전환배치ㆍ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근로자는 임금을 동결ㆍ삭감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장관은 기업이 경영상의 불가피한 이유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근로자에게도 일정 수준의 휴업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인 4만원에서 80% 정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생계비 지원은 대략 1일 3만2000원, 월 1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급휴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실질적 소득이 없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안정망 확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노동부측은 전했다.

현재는 기업이 무급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고용유지가 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무급휴업을 할 경우 기업에만 20만원 가량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자발적인 임금삭감 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령 때 불이익이 없도록 삭감 전 평균임금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계비 지원과 임금 삭감 전 평균임금 적용 방안은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시기를 검토중이지만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상반기 중 실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인원감축 없이 고용유지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는 세제감면과 세금납부 기한 연장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임금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이밖에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등 금융상의 우대, 정부물품 조달, 군수물품 조달 등 정부계약 참여 때 우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다음주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금 감면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쟁점법안인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당초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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