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 시장경쟁 왜곡 가능성 있다”
환경규제가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 있으며, 환경규제에 편승한 사업자들이 반경쟁행위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환경규제와 경쟁정책’이란 용역보고서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규제는 대부분 경쟁 중립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 질서를 왜곡할 수 있고 환경 규제에 편승한 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환경규제가 공정한 여건을 저해할 수 있는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권 제도가 기존 업체에는 배출권을 무상 배분하고 신규 업체에는 소량의 배출권(전체 물량의 6.6%)만 배정해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을 들었다.
즉, EU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안은 배기량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소형차에 비해 대형차가 불리해지는 시장왜곡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필요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확보해 신규 진입을 방해하거나 최소품질 규제에 대해 기술혁신 자제로 대응하는 행위 등도 발생할 수 있는 반경쟁행위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렇게 되면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고도 이를 생산비용에 전가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 도입단계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가장 적은 환경규제가 채택되도록 경쟁을 유도하는 노력과 함께 온실가스감축의 주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 설계방식에 따라 경쟁구도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시 경쟁왜곡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규제에 편승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업자의 담합 등 반경쟁행위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기업결합 심사시 환경오염 개선효과가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감축 국가가 아니지만 포스트 교토의정서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될 전망되고 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