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정택 "도덕적 흠집 인정하지만 몰랐던 일"
서울시교육감 선거비 불법 조성 의혹으로 기소된 공정택 교육감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처음 직선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가 급히 돈을 구하다보니 나와 상의없이 일을 처리했다”며 “절차상 차용증을 쓰면서 (최모씨와)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누락한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인의 차명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평소 퇴임후 선교장학사업을 꿈꿨는데 처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사전이 이야기없이 한 일”이라며 “검찰 조사때에 차명재산 사실을 알았고 ‘도덕적 흠집’은 인정하지만 먼저 알았다면 신고를 안할리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제자로부터 빌린 돈이 무상처리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곧바로 이자를 붙여 상환했다”며 “차명재산을 공직자 재산신고때 누락한 것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종로M학원 중구분원장이자 제자인 최씨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부인이 수년간 관리해 온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씨의 통장으로 입금해 이를 공 교육감이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