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바뀐다
시중 전세자금의 60∼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때문 에 최근 무주택 서민들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시내 장기거주자를 위주로 뽑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요건을 무주택기간,가구주나이,부양가족수 등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프트 청약에 가점제를 도입하되 기본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종전과 같고 단독세대주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40㎡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서울시는 또 노부모 부양자, 다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등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일정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전용면적 60㎡이하 공급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내달 공급예정인 서초구 반포3단지 재건축 시프트 419가구에 처음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시프트로 공급되는 재건축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장기전세주택 도입을 법제화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 공공건설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 자격 및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돼 이 기준은 그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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