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법조문 형식으로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행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 1·4분기 중 ‘약관작성 표범규준’을 시범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두번째 페이지에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주의 환기 문구를 가입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상품 개발시 회사 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조항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 등 4개 부문별로 평가해 그 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보험사가 준법감시인을 통해 약관의 이해가능도를 자체 평가함으로써 불완전한 약관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도 이해도 평가 기준을 통해 이들 약관을 다시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dskang@fnnews.com강두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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