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이적물 게재 혐의` 교사 2명 무죄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김모씨(50)와 최모씨(45)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교조 전 서울지부 통일위원장 출신인 김씨 등은 2005년 전교조 서울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북한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30문ㆍ30답’이란 제목의 문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문건에 외세 지배를 배격하고 6ㆍ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민족을 통일하자는 내용과 해방 전 한반도 내 체제 갈등에 대한 기술 등이 담겼는데 일부 내용이 북한 역사관과 유사하지만 적극적인 찬양이나 동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규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김씨 등이 반국가단체의 주장을 찬양하거나 고무ㆍ선전ㆍ동조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유하거나 게시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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