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2진아웃제’ 도입..1급 신분보장 없앤다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2차례 이상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되고 1급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제도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신분보장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부나 사법부의 1급 공무원과 같이 행정부의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도 신분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부 고위공무원은 2006년 7월부터 옛 1∼3급의 계급 구분이 없어지고 ‘가, 나, 다, 라,마급’으로 나눠지면서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은 ‘신분보장 예외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총 5개 등급 중 최하위(매우 미흡)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고위공무원은 퇴출되는 ‘2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최하위등급을 2회 연속 또는 모두 합쳐 3회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왔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직권 면직을 당할 수 있다.
이 밖에 행안부는 기술계 고교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우수 기능 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